[취재앤팩트] 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시행 놓고 갈등 고조 / YTN

2023-11-10 88

노란봉투법이 논란 끝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환영하는 노동계와 반발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먼저 이번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이 뭡니까?

[기자]
네 구체적으로는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입니다.

먼저 노조법 제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게 핵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본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어서, 노동권 보장 권리가 넓어집니다.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축소됐죠?

[기자]
네 노조법 제3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 법안은 적법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면,

개정안은 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불법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때 각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지 않은 채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 발생액을 부담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영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안 통과 직후 경제 단체들은 앞다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추상적 범위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입법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근로자 실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죠?

[기자]
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란...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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